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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나이쑤맨 2024. 4. 23. 03:2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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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제 딸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아들은 사립유치원들 다니는데 딸은 근로자의날 학교를 가고 아들은 유치원에 안간다고 하더라고요. 왜그러지? 하고 의아해 하였습니다. 저같은 생각 가지고 근로자의날 학교의 휴무여부에 대해 궁금해하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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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근로자의날 학교의 휴부여부에 대해서 되짚어보고자 합니다.제가 알려드리는 정보를 일반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유용할 듯 합니다.

     

     

    근로자의날  공립 초/중/고등학교 휴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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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특별법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근무해야 합니다. 공무원과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해야 하며, 이에 따른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공무원과 교사의 특수한 근로 환경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교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있는데요. 이들은 교육 업무를 지원하며,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지만 공무원이나 교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실무원, 교육실무원, 돌봄전담사, 영양사, 사서 등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기간제교사, 사회복무요원 이 있는데요.


    행정실무원, 교육실무원, 돌봄전담사, 영양사 등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사립 초/중/고등학교 휴무 여부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사립 초/중/고등학교는 학교 자체 방침에 따라 운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들도 교원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날 휴무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도 공무원이므로 학교는 정상정으로 운영이 됩니다. 사립학교의 교사도 교원복무규정을 따르게 되어 있어 사립학교도 정상운영을 합니다. 단, 학교에서 일하더라도 공무원, 교사가 아닌 분들은 쉴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대학교 휴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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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대학교 교직원들은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받게 됩니다. 교수들은 근로자의 날에 수업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근로학생의 경우, 학과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하게 될 수도 있고 쉴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근로자의 날에 대학교는 교수의 수업 운영, 근로학생의 근무, 휴가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근로자의날 학교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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